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임대인 재기 돕는 제도 총정리

by ★뚱딴지★ 2025. 5. 6.
반응형

뚱딴지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임대인 재기 돕는 제도 총정리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경우, 집을 HUG에 직접 매각해 경매보다 빠르고 부담 적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은 빚은 8년간 이자만 내고 천천히 상환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사례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 임대인에게 든든한 선택 🏠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이란?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HUG와 협의해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집을 매각하면, 그 금액만큼 HUG에 진 빚이 일시상환되고, 남은 채무(대위변제금-매입가격)는 8년간 이자만 내고 만기에 한 번에 갚거나, 필요시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경매의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시세에 맞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

제도 활용 시 임대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 신속한 채무정리와 부담 경감

  • 집을 HUG에 매각하면 매매대금만큼 채무가 바로 상환되고, 남은 빚은 8년간 이자만 내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이자 등 비용 절감

  • 경매 시 연 12%까지 오르는 이자와 각종 비용(경매비, 지급명령비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협의매입은 연 4.5%(만기일시상환) 또는 3.5%(분할상환)의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이자비용이 4,068만원에서 60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재매수 기회 제공

  •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집을 시세에 맞춰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퇴거를 원하면 HUG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매입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

  •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반환(대위변제)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개인이어야 하며,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을 제외한 다른 보증채무가 없어야 하며, 협의매입은 최대 2채까지 가능합니다.

매입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 매입가격은 공시가격 140% 또는 HUG 인정감정가격의 90%(연립·다세대), 85%(오피스텔)로 산정됩니다.

매입요건

  • 저당권,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 대위변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야 하며
  •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전용면적 14~85㎡, 지하/반지하/불법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임대인은 관할 HUG 관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매입심사: HUG가 매입대상 및 자격요건, 현장점검 등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매매계약 및 약정체결: 심사 결과 안내 후 계약 및 상환 약정을 체결합니다.
  4. 잔여채무 상환: 임대인은 8년간 이자만 내거나 분할상환하며,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주택매입 및 채무상환 신청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관리비 등 정산 증빙
  • 신분증 사본

 

Q&A로 알아보는 궁금증 해소 💬

  •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계산 시,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한 주택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 임대인은 왜 제외되나요?
    → 개인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3채 이상 보유자는 왜 제외되나요?
    → 3채 이상은 경매형(든든전세Ⅰ)으로 매입합니다.
  • 심사 기간은?
    → 약 한 달, 하자보수 필요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분할상환 중 임대인도 신청 가능?
    → 네, 가능합니다.

맺음말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경매의 번거로움과 높은 이자 부담 없이 집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남은 빚도 8년간 이자만 내며 천천히 상환할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HUG가 소유한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든든한 주거안정의 길이 열립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해당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