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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임대인 재기 돕는 제도 총정리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경우, 집을 HUG에 직접 매각해 경매보다 빠르고 부담 적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은 빚은 8년간 이자만 내고 천천히 상환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 임대인에게 든든한 선택 🏠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이란?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HUG와 협의해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집을 매각하면, 그 금액만큼 HUG에 진 빚이 일시상환되고, 남은 채무(대위변제금-매입가격)는 8년간 이자만 내고 만기에 한 번에 갚거나, 필요시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경매의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시세에 맞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

제도 활용 시 임대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 신속한 채무정리와 부담 경감
- 집을 HUG에 매각하면 매매대금만큼 채무가 바로 상환되고, 남은 빚은 8년간 이자만 내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이자 등 비용 절감
- 경매 시 연 12%까지 오르는 이자와 각종 비용(경매비, 지급명령비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협의매입은 연 4.5%(만기일시상환) 또는 3.5%(분할상환)의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이자비용이 4,068만원에서 60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재매수 기회 제공
-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집을 시세에 맞춰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퇴거를 원하면 HUG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매입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
-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반환(대위변제)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개인이어야 하며,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을 제외한 다른 보증채무가 없어야 하며, 협의매입은 최대 2채까지 가능합니다.
매입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 매입가격은 공시가격 140% 또는 HUG 인정감정가격의 90%(연립·다세대), 85%(오피스텔)로 산정됩니다.
매입요건
- 저당권,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 대위변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야 하며
-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전용면적 14~85㎡, 지하/반지하/불법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임대인은 관할 HUG 관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매입심사: HUG가 매입대상 및 자격요건, 현장점검 등 심사를 진행합니다.
- 매매계약 및 약정체결: 심사 결과 안내 후 계약 및 상환 약정을 체결합니다.
- 잔여채무 상환: 임대인은 8년간 이자만 내거나 분할상환하며,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주택매입 및 채무상환 신청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관리비 등 정산 증빙
- 신분증 사본
Q&A로 알아보는 궁금증 해소 💬
-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계산 시,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한 주택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 임대인은 왜 제외되나요?
→ 개인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3채 이상 보유자는 왜 제외되나요?
→ 3채 이상은 경매형(든든전세Ⅰ)으로 매입합니다. - 심사 기간은?
→ 약 한 달, 하자보수 필요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분할상환 중 임대인도 신청 가능?
→ 네, 가능합니다.
맺음말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경매의 번거로움과 높은 이자 부담 없이 집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남은 빚도 8년간 이자만 내며 천천히 상환할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HUG가 소유한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든든한 주거안정의 길이 열립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해당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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