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업무처리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에 따라 허가 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제고하고자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정범위/기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 / ’25.3.24~’25.9.30(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취득 시 주요 업무처리기준(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