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1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알아보기2025년 6월1일 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체 과정을 실제 화면 캡쳐와 함께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준비, 신고서 작성, 계약서 파일 첨부, 접수증 출력 등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테니, 처음 인터넷 신고를 시도하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 본격시행 보기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https://rtms.molit.go.kr 접속해서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의 주택임대차 신고등.. 2025. 5. 5. 이전 1 다음